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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의 5년 재당첨 제한 Q&A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7-05 13:02:54
  • 조회수 363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2017.10.24.)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됨

 

Q1
Q1법 시행(2017. 10. 24.)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함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 불가함

 

Q2
Q2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조합원분양과는 연계되지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안됨

 

정비사업 일반분양과는 연계되어 5년내 분양신청 불가함

 

Q3
Q3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Q4
Q4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및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Q5
Q5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도 해당되는지

 

공유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적용 불가)

 

Q6
Q6관리처분 인가 후 재 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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