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에서의 5년 재당첨 제한 Q&A
|
|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7-05 13:02:54
- 조회수 404
|
|
|
|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 법 시행(2017.10.24.)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됨 |
Q1Q1 | 법 시행(2017. 10. 24.)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함 | |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 불가함 | Q2Q2 | 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 | 조합원분양과는 연계되지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안됨 | | 정비사업 일반분양과는 연계되어 5년내 분양신청 불가함 | Q3Q3 |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 |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 Q4Q4 | 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및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 |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 Q5Q5 |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도 해당되는지 | | 공유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적용 불가) | Q6Q6 | 관리처분 인가 후 재 분양신청을 할 경우 | |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