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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21.6.24.)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7-02 10:20:05
  • 조회수 361
첨부파일 210624(14시이후)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_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주택정비과).pdf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은 지난 6월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서울시장 제안(국무회의, 5.25)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공동 마련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칙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예정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기준일은 장래의 시점으로만 지정 가능) 그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3) 예외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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